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송유근과 박석재 위원이 논문 표절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10일 UST 관계자는 박석재 위원과 송유근 군의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교원징계위원회가 박 위원 해임을 의결했고, 하순에는 대학위원회가 송군에 대해 2주간 근신과 반성문 제출을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 위원은 징계에 대해 “이미 끝난 일이다.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군이 UST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빨리 새 지도교수를 정해 논문을 준비,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내년 2월 전까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