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대화하다 활짝 웃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질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더민주보다 한발 더 나간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김기식 더민주 의원이 문제점을 다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시행도 전에 개정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많다. 국민은 엄격한 기준으로 비리를 척결하라 요구하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우리 당은 충분한 의견 수렴후 적절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