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잃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10일까지 일반 고객들에게 면세품을 판매하고 오는 16일 영업을 완전히 중단한다.
워커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면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며 6개월간 임시로 영업 기간을 연장해 운영해 왔다.
워커힐면세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신규 사업자 선정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 선정이 되는 기간까지 직원 및 재고 처리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한다.
한편 정부는 심사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에 특허신청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공고 기간을 4개월로 둔 뒤 2개월간의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