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시행령, 한우농가에 막대한 타격·보완 필요”

2016-05-10 11:47
  • 글자크기 설정

새누리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사)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 공동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수축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특히 한우농가는 막대한 피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점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실제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면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을 감안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선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