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사)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 공동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수축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특히 한우농가는 막대한 피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점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면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을 감안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선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