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등어 등 3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추진

2016-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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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동안 업계 의견 접수·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선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 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중에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수부는 대상 품목과 지급 금액의 산정 기준 등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어업인 등 의견을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행정예고' 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산정책과(044-200-5428, podong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6월 중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해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90% → 95%)하는 등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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