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브라질 상원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안을 예정대로 11일 (이하 현지시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9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바우지르 마라냐웅 하원 임시의장은 이날 오전 지난달 15∼17일 하원에서 이루어진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라냐웅 하원의장은 "정당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의원 개인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원은 개인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공개로 밝히면서 의원 개인의 자율적인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안을 하원으로 되돌려 토론과 표결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의원으로 넘어간 표결에서 81명 가운데 과반(41명) 이상이 탄핵안 수용을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에게 최대 180일간 직무정지명령이 내려지고 이 기간 호세프는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상원의원 3분의 2(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호세프의 빈 자리는 비셸 테메르 부통령이 채우며 호세프 임기인 2018년까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