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11일 호세프 대통령 탄핵표결

2016-05-10 07:52
  • 글자크기 설정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브라질 상원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안을 예정대로 11일 (이하 현지시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9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바우지르 마라냐웅 하원 임시의장은 이날 오전 지난달 15∼17일 하원에서 이루어진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라냐웅 하원의장은 "정당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의원 개인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원은 개인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공개로 밝히면서 의원 개인의 자율적인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안을 하원으로 되돌려 토론과 표결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상원에서 예정대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원의장의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 주장에 대해 "이 결정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했다.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나는 마라냐웅 하원의장의 결정을 무시할 것"이라면서 하원의장의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상원의원으로 넘어간 표결에서 81명 가운데 과반(41명) 이상이 탄핵안 수용을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에게 최대 180일간 직무정지명령이 내려지고 이 기간 호세프는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상원의원 3분의 2(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호세프의 빈 자리는 비셸 테메르 부통령이 채우며 호세프 임기인 2018년까지 대신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