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 수입자와 부정·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입자와의 차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우수 수입자는 수출국 제조업소의 공장 관리 실태와 제품 안전을 사전 확인해 수입하는 경우다. 식약처에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돼 신속통관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리 대상인 상태에서 부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1~2년간 이들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영업 등록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을 달리하는 수준으로 관리돼왔다.
정밀 검사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입 신고를 취하했다가 다시 신고하는 경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정 수입자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우수 수입자를 적극 우대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를 장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