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개정으로 법원 중심 회생절차 일원화 예고

2016-05-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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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실무를 총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에서 금융권 대출이 500억 원 이상인 54개 기업과 그 미만인 1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의 작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 심의·의결에 나섰다.

이에 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대표변호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도입으로 워크아웃 적용 범위를 금융권에서 빌린 돈(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넓히며 법인회생 관련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다”라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 받은 기업은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법인회생 뉴트랙 시행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인회생 뉴트랙은 법인회생과 워크아웃 두 제도의 장점을 추려 섞은 것으로,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 적용하면 회생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2주 이내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전보다 짧아진다.

기존 법인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이 나고 3개월 뒤에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는 터에 채권자나 기업 양측 모두가 조사보고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의 제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

김 변호사는 “분명 법인회생 절차의 신속 처리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법인회생 신청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회생솔루션 마련을 권한다”며 “최근 기촉법에 근거한 기업 구조조정을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도움말 로젠법률사무소, 김영진 대표변호사>
 

[기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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