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 중랑구와 서초구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미니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9일 사업 도입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 면적 1456㎡)의 관리처분계획이 구청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달부터 이주를 시작해 올 하반기 착공, 내년 상반기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중랑구 중화동 일대 7402㎡를 대상으로 하는 '대명·삼보연립 가로 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 지역은 당초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미니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87명 중 78명의 동의로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2필지를 사업대상지(면적 1081.90㎡)로 하는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이 9일 완료됐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고 내년 전반기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친 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기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고,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짧고, 주택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데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등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지역은 △면목동 우성연립 △천호동 동도연립 △서초동 청광연립 △천호동 국도연립 △서초동 남양연립 △중화동 대명·삼보연립 △방배동 대진빌라 등 7곳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국 최초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관련분야 업계·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