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업시설에 소형‧준공공임대 주택 지으면 용적률 50% 인센티브...도심 주택 확대

2016-05-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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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한 구역 내 정비방식 '혼합형' 도입

낙원동·종로5가 일대 등 한양도성 내 재개발 예정구역 약 110만㎡ 해제

▲혼합형 정비방식.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주용도 지역을 도심 전체로 확대한다. 주거주용도란 건물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주거용도인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내 소형‧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주거공간을 5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구역 내에서 철거, 보전 등 여러 정비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형 정비방식'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3도심·7광역중심 내 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기본 법정계획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에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건물과 보행인구 확대를 위해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도심 활성화를 위해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소호 같은 다양한 유형의 도심형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도로 다이어트, 건물 전면 활성화 등을 통해 보행인구를 확대한다. 주거주용도 가능 지역은 도심 전체로 확대하고 소형‧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지역은 그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호텔 등 비주거 용도는 증가했지만 주거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2010년 이후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용도 도입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주거주용도 지역을 확대해 한 건물에 주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중구 장교구역, 회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광희동 일대만 가능하던 주거주용도 가능지역이 이번 발표를 통해 도심지 전체로 확대됐다"며 "상업 시설내 소형·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50%를 더 주게되면서 주거공간이 보다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행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도심에 지어지는 건물은 보도와 단절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1층에는 전시시설, 상가 같은 가로활성화 용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 기존 도로 중 지나치게 넓게 확보된 도로는 차도를 대폭 축소하고 보도로 조성해 차량 중심에서 보행친화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정비를 위해 정비방식의 개념과 용어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 구역 내에서 여러 정비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형 정비방식'을 도입한다. '혼합형 정비방식'은 한 구역 안에서 철거와 보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어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해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고 영등포,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등 기타 도심은 중심지별로 전략 육성한다. 시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110만㎡ 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익선동·낙원동 일대 △인의동‧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일대 △DDP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준공업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한다. 영등포 대선제분공장 일대, 용산구 남영동·삼각맨션부지 일대 그리고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 등 이번에 우선 확대되는 정비예정구역 4곳은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공람한 후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 재정비.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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