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총 2775건의 속도·신호 위반 사례가 단속됐다.
경찰이 지난 2∼3월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시작했는데 첫 달부터 수천 건이 적발된 것이다. 여러 건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도 있었다.
많게는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일부 주민들은 단속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항의 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되자 홍보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스쿨존에서는 카메라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