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C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Y 교수 연구실, 두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교수는 용역비 외에도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교수가 흡입독성 실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가 확인되면 C교수에게는 뇌물수수, Y교수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두 교수와 연구실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