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LH공사에서 발주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 단지의 벽지와 접착제 23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4개 단지에서 사용된 벽지 3개, 접착제 3개 등 6개 자재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기준(시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개 자재 기준으로 26.0%의 자재에서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이다.
2개 업체가 생산한 바닥재·타일 접착제도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벽지 등 실내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실내공기 오염 물질은 불쾌한 냄새나 호흡기 자극뿐만 아니라 피로감, 메스꺼움, 집중력 감퇴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한다.
특히 LH공사는 실내 건축자재 시료를 임의로 채취해 품질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또 2015년 11월까지 친환경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공급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하는 방법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한 접착제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하고, 4개 단지, 6개 자재는 전량 다시 시공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