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1분기(1~3월)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세종시의회 업무추진비 세부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2016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국민권익위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공통적으로 준용하여 분석했다.
경제위기와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업무추진비는 엄격하고 공평무사하게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원 개개인의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시의회의 엄격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국민의 혈세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원칙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세종참여시민연대 김수현 처장은 “지난해까지 의장만 공개했던 것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분기별 공개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열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월별로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또, “2016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적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 사용은 클린 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집행시간까지 공개하는 것은 중복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시간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처장은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만 주안점을 둔 반면, 집행 후 정산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집행 후 정산 과정이나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