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상장 중소기업 경영부담 우려"

2016-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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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장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는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연성규범이다.

​중기중앙회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제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형식상은 연성규범이나 사실상 법 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 가입과 준수가 자유라고 하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까지 공시해야 하며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할 경우 기관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통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6.4%(2015년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비롯, 여러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상장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상장사 경영진간 주총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와 협의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요청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조급하게 도입될 경우, 상장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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