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고시했다.
이번 표준지침 고시는 지난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표준지침의 핵심 이행사항과 시설장비 관련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이번 표준지침에서 통합심의 대상, 추진체계, 추진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시행사항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의 요청 시 지원기관에서 연구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사양·가격, 제조사 정보 등을 제공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동활용 시스템 연계와 관련, 각 연구·전문기관별로 운영중인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ZEUS로 일원화해 공동활용 장비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미래부는 “이번 표준지침 고시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전 주기 (기획·심의·구축·등록·운용·활용·처분)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정부연구개발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부처별로 산재돼 운영되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제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