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이 주로 빈민층이거나 저소득층이고 이들에게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소중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를 하는 데 있어 신청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 가지만 신청했어도 모두 직권으로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3대(조부모, 자녀, 손자녀) 가구에서 1대(조부모)가 근로장려금만 신청했어도 2대(자녀)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심사해 요건 충족 시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부정 신청에 대해선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이나 이자까지 추가된 환수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