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국세청은 406만 가구에 3조 2429억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2만 9210가구, 195억 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고로 받지 못한 금액은 39억 8700만원으로, 특히 환수조치가 시작됐음에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4억 4400만원에 달한다.
만약 부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는 물론 2~5년간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