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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수영선수 박태환이 기자회견을 열고 리우올림픽 출전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이중처벌 논란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박태환은 소변샘플에서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결정에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거세졌다. 대한체육회의 징계 규정이 '이중처벌'을 금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침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리처드 파운드 IOC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규정과 상관없이 국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다. WADA 징계 외에 또 다른 징계를 내린 것은 국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리우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면 박태환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바로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