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회식 후 하수구 맨홀에 빠져 숨졌던 남성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처리됐다.
지난 2013년 L사에 근무하던 A씨는 이웃부서의 요청으로 다른 부서의 회식에 참석했고,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 부서와 송년회를 연 부서가 같은팀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과음을 자제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치해 사고가 일어났다.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