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계류 법안 1만82건…무더기 '폐기' 가나

2016-05-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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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현역 의원들의 다수가 지난 4·13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1만82건에 달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홍영표·이언주·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도 2013년 이후 논의된 적이 없다.

제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7683건이다. 제18대 국회에서 처리한 1만3913건에 비하면 절반(55.2%) 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회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개별 법안에 대한 입장은 각각 큰 차이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의료 공공성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보건의료 분야가 핵심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추진중이나, 새누리당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3월 24일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나 야당은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외에 10개 관련 상임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파견법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 4법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한편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이 의료인 권리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오는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이 역시 통과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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