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속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서비스 대상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추가돼 사망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속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접수증에 안내 문구가 추가된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처 및 자녀)과 미성년 직계비속(사망자의 손자녀) 모두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몰라 직계비속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중으로 대부업체를 조회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