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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인데, 임의가입 방식으로 10년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생활 기간(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짧고 노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경단녀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쉽지 않았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60세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5년 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임의가입해 나머지 4년간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작년 4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