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본부, 사회보험 악성·고액 체납사업장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2016-04-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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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공제 후, 6개월 이상 체납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578개 사업장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전종갑)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고도 체납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 사업장 대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안내문을 29일 발송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은 6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체납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578개 사업장의 대표자로 2016년 5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6,597개 사업장에 체납액 1,113억 원, 울산 1,465개 사업장 309억 원, 경남 6,516개 사업장 1,379억 원 등 총 14,578개 사업장으로 체납액이 2,801억 원에 달한다.

또, 건보공단은 사회보험 악성, 고액체납 사업장 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부산시 진구 소재에 A(주) 부동산 임대업 하는 대표자 B씨는 54개월 체납에 무려 10억 원을 체납하고, 경남 창원시 소재에 C건설(주) 건설업을 하는 대표자 D씨는 19개월 체납에 무려 6억 원을 체납하여 예금계좌 및 부동산 압류조치하고 수차례 징수 독려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징수 추진기간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성·고액 체납자(사업장)를 중심으로 형사고발,부동산, 자동차, 국세환급금, 은행계좌, 신용카드매출대금, 공사대금, 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받고 있으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하여 상담전화(1577-1000)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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