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한진해운의 6개 채권단은 이날 채권단 긴급회의를 열고 신보의 협약채권기관 탈퇴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는 현대상선의 자율협약에는 참가했으나, 지난 25일 신청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에서는 이탈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보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약 4000억원의 한진해운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해 달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의 협약에도 참가하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한다는 '명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빠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을 낮게 보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보는 기본적으로 신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자산관리자이자 보증기관일뿐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보유한 직접 채권자가 아니므로 자율협약에 참여해야할 채권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한진해운 자율협약에 참여할 경우 신보의 주된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위축 등을 감안한 입장”이라며 “향후 용선료, 공모사채, 선박금융 등 전 채권자를 포괄하는 구체적 채무조정안이 나올 경우 여타 채권단과 보조를 맞추어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