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는 인기에 괴롭다…제작사 측 "배우들 저작권 불법 도용, 법적 책임 묻겠다"

2016-04-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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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태양의 후예'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태양의 후예’가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뒷 탈도 꽤 길다. ‘태양의 후예’ 이미지와 배우들의 저작권을 불법 도용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작사 NEW 측은 이를 모두 채증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9일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태양의 후예’ 극중 장면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 영업을 한 사례가 수 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불법도용 사례를 채증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모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가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까닭에 많은 없체가 ‘태양의 후예’ 인기에 편승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태양의 후예’ 주인공 송혜교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액세서리 업체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를 고소한 사건으로 연일 떠들썩하다.

제이에스티나를 고소한 것은 송혜교 측이지만, 제이에스티나가 계약을 맺은 상대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다.

이에 NEW 측은 “제이에스티나에게 사전 협의 없이 배우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적이 없다. 초상권 침해 부분은 배우와 업체 측이 밝혀야 할 문제지만, PPL 총괄대행사와 광고주가 맺은 계약상 드라마 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할 경우 PPL 총괄회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PPL 총괄대행사가 제이에스티나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을 허락없이 사용할 권리를 준 사실이 없으며 제이에스티나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발힐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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