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예비 법조인들에게 재판의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캠퍼스 열린 법정’이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4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부산고등법원이 주최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제 사건을 합의부 판사 및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재판으로 일반 시민 누구나 방청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재판은 시민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재판의 사건은 남편인 박모씨가 아내인 故신모씨와 혼인신고 후 보험금 및 채권 양도를 노리고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피고인인 보험사 및 은행이 상속자인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쟁점으로는 보험금 청구권 발생 여부 및 범위, 참가인과 원고인인 故신모씨의 아버지와 외삼촌 사이의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계약의 유효 여부, 채권의 액수 및 대상 등이다.
재판은 약 2시간 반 동안 원고, 피고인측의 변론과 법관들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종료 후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손지호 재판장은 “유서 깊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법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열린 재판’을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캠퍼스 열린 재판은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법학과 친숙해질 수 있는 열린 장”이라며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박정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이론으로 접하던 법리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재판이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법조인의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되새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