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거둔 사람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기존 1.0%에서 0.8%로 내렸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은행·우체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이란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다.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올해 해당하는 인원은 15만1000명이다.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먼저 지난 3월 영세사업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21개 불황업종을 선정,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단순경비율이 오른 업종은 농·축·수산물, 과자·떡·빵, 여관업, 분식집, 대리운전, 퀵서비스, 놀이방 등이다.
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157만명의 신고서에 산출세액 등을 자동으로 기재해 영세납세자가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58만명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이중 도소매업종이 18만2000명, 제조·건설업종 14만명, 학원·의료·전문직이 6만2000명 등이다. 또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가운데 6만7000명에게 개별 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국세청은 동종업계 납세자보다 소득률이 저조한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게는 관련 납세자 38만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탈루 등으로 신고내용이 부실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무대리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국세청은 사전 제공된 자료를 신고 시 반영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사후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자료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불성실 신고 혐의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탈루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기존 1.0%에서 0.8%로 내렸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은행·우체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이란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다.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올해 해당하는 인원은 15만1000명이다.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먼저 지난 3월 영세사업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21개 불황업종을 선정,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단순경비율이 오른 업종은 농·축·수산물, 과자·떡·빵, 여관업, 분식집, 대리운전, 퀵서비스, 놀이방 등이다.
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157만명의 신고서에 산출세액 등을 자동으로 기재해 영세납세자가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58만명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이중 도소매업종이 18만2000명, 제조·건설업종 14만명, 학원·의료·전문직이 6만2000명 등이다. 또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가운데 6만7000명에게 개별 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국세청은 동종업계 납세자보다 소득률이 저조한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게는 관련 납세자 38만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탈루 등으로 신고내용이 부실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무대리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국세청은 사전 제공된 자료를 신고 시 반영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사후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자료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불성실 신고 혐의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탈루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