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등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발급 여부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온 정부는 지난달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를 둘러싸고 각계의 다양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부분 발표만 떼어내 4월 말로 미뤘다.
면세점 추가 개수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3∼4곳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 롯데와 SK, 현대백화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시내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방침대로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온 정부는 지난달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를 둘러싸고 각계의 다양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부분 발표만 떼어내 4월 말로 미뤘다.
면세점 추가 개수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3∼4곳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방침대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