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내년 7월까지 연장…"전월세상한제 등은 글쎄"

2016-04-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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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력 유지에 초점

서울시내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못박았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7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LTV·DTI 완화 조치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푼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일몰을 앞두고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지역에 관계없이 70%를 적용하고 있다. DTI는 50~60%에서 60%로 단일화됐다.

정부는 LTV·DTI 완화 조치를 되돌릴 경우 주택 거래량 감소, 집값 하락 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신 지난 2월 서울·수도권에 우선 적용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수요 등의 대출 규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일몰까지 아직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LTV·DTI 연장을 발표한 것은 다음 달 지방으로 확대 시행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장 침체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큰 변화를 기대하긴 무리지만 불안감이 커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2014년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3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현재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따른 절충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 인상)을 마련한 수준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기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20대 국회에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등은 단기적으로 가격급등 및 주택 품질 저하,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사안을 두고 논의에 참여하더라도 제도 도입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책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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