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교육․연구 및 학생들의 실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교사 면적은 이전 292만7000㎡에서 1403만2000㎡로 379% 늘 것으로 예상돼 대학의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직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시설은 교사기준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구조 개혁 등 학생 수 감소로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여유 시설이 발생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생들에게는 현장․실무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대학은 여유시설의 임대 수익 증가로 대학 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며, 산업체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