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7일 기점 도내 구제역 방역대 ‘전면해제’

2016-04-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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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7일 최초 발생 이후 70일 만에 이동제한 조치 모두 해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7일 논산시를 끝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논산 노성 구제역 발생농가의 최종 살처분이 완료된 후 해당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1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2월 17일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70일 만에 도내 구제역 방역대도 전면해제 됐다.

 그동안 도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방어력 확보는 물론 감염원을 사전 색출해왔다.

 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52곳(최대) 운영 ▲8개 방역대 설정지역 내 농가 이동제한 922호(소 781호, 돼지 141호) ▲살처분·매몰, 일제접종,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방역비용에 총 67억 원의 방역예산을 투입했다.

 앞으로 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일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야외감염항체(NSP) 확인농가와 항체형성률 미진농가를 취약농가로 분류해 중점 추적관리하는 등 순환감염 차단 및 방어력 검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허가제에 부합하는 축사시설·장비를 보완하고 바이러스 오염도 검사 강화, 맞춤형 농가교육 이수 후 입식을 승인해 추가발생의 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가축 면역력 향상을 위해 우선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계열·위탁사육농가 관리를 강화하며 도축 및 유통역량 강화 등 친환경적 책임축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구제역 근절대책(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동제한 시점에 맞춰 27일 ‘3농혁신 선진축산추진단 토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축산업 구현과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송 도 농정국장은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는 도내 축산농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축산농가와의 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협력·준수사항을 발표하고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구제역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구제역 방역대가 전면해제 되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별·지역별 일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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