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

2016-04-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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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28일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드레일이나 교량 난간,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만 원까지 지급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만7,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고, 이중 86%가 손괴원인자 불명이다. 이처럼 파손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도로관리청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가 도로시설물 파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신고 포상금 지급제롤 도입하게 된 것.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 올해 1월 규칙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초안심사와 최종 의견조율, 관련실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로, 원상복구비가 2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면 1만원을, 6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면 3만원을, 10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손괴원인자나 도로 관리 담당공무원(혹은 업체 직원)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30건 이상의 도로시설물 파손을 발견, 신고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택시를 활용한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시스템으로, 포트홀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빠르게 보수·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현재 안양·의정부·하남·양주·연천·양주 등 6개 시·군에 97명의 개인택시운전사 들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임창원 경기도 건설안전과장은 “도로시설물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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