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공사는 6개 지방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 인·허가· 승인을 득해 시행중인 비관리청 공사도 포함되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및 인천항 국제여객부두(2단계)건설공사 등 총 36건이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 점검·확인은 공사 시 해당 건설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시험)계획대로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해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결과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시정(개선)조치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품질향상 도모를 통한 견실시공 확보와 공사참여자들의 성실시공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임현철 청장은 “금년도부터 입찰방법 개정으로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입찰제가 폐지되고「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면서 공공공사의 시공평가점수가 공사입찰 심사항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준공 후 실시하는 시공평가 시 감점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건설업자에 강하게 인지시켜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