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최근 5년간 착오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 5월부터 환급 실시

2016-04-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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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 전화·팩스·우편을 통해 계좌입금 신청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는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 5월부터 납부자에게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최근 5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과금액 재산정을 마쳤다. 이에 5월부터 과오납금 및 이자를 합산해 환급 내역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 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환급은 환급대상자가 전화·팩스·우편을 통해 계좌입금 신청하거나 서울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에 접속해 환급받을 수 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한다. 위반사항이 고쳐질 때까지 연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에 서초구가 돌려주기로 한 이행강제금은 행정착오로 과다 부과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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