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조창래 서장)가 26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따른 것으로, 소방시설 자율설치 촉진 및 범시민 홍보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기본방향 △기관별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공동과제로 인식 추진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사항 반영 제도 정착지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조창래 서장은 “주택 안전은 지역사회 안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므로 관내 주택 안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