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임 위원장은 "최은영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어제 조사에 착수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아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섰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철저히 추적해서 상응한 책임 묻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이나 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