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고, 문체부는 28일 국무회의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이 통과되면 내달 5∼8일 나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연휴 기간 소비진작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임시 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상의도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경제적 효과가 상당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건의했다.
일부 조사 기관은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1조310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관광·음식·숙박,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상의는 "올해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지난해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대다수 초·중·고교가 이날을 재량휴업으로 지정, 단기 방학에 들어가는 데다 정부도 5월 1∼14일을 '봄 여행주간'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6만 회원사에 자율 휴무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다.
정부수립 후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는 세 차례 있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 1일,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