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13억여원이며 연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내달 2일까지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3341)에서 융자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