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무산…보수단체서 철회요구

2016-04-25 23:07
  • 글자크기 설정

"교육 전문가도 아닌 이들이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반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의회는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모임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청회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해 회의 시작 20분 만에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회와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 등 30여개 보수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병철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학생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지만 학생도 하나의 인격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월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서는 '교육 전문가도 아닌 이들이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교권이 무너졌다', '교사 인권 조례도 만들라'며 고성이 흘러 나왔다.

급기야 박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당황한 박 의원이 자리를 떴고, 회의에 참석한 이들 대부분이 공청회 철회를 요구해 무산됐다.

이병구 양심과 인권 나무 사무처장은 "대전 시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집단으로 참석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생들의 인권교육만 제대로 된다면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이날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공부 안 할 자유', '학교 안 갈 자유'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 교육감들이 학생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조례"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대전과 강원 지역은 조례 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