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소송' 법원 조정에 이의신청

2016-04-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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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롯데마트가 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법원이 지난 1일 내린 가습기 살균제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22일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판결 대신 임의로 합의금을 정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이 정한 합의금은 총 수십억원으로 롯데마트는 법원의 강제조정 대신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진행을 택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롯데마트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앞서 약속한 보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사과와 보상 재원으로 1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마트측은 피해자 전체에 일정한 기준으로 한 번에 보상키 위해 재판 합의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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