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총회를 열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인단을 꾸릴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송 주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소송 대상은 이들이 각각 사용한 제품의 제조사 및 판매사가 될 예정으로, 옥시레킷벤키저·롯데마트 등 국내외 제조사 및 판매사가 모두 포함된다.
현재까지 센터가 파악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사망자 228명 포함)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에 따라 1∼4등급으로 피해자를 분류해 1, 2차 때 신고받은 530명 중 200여명만을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인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752명(사망자 79명 포함)의 3차 피해자 접수를 받았지만, 예상보다 접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자체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았고, 신고한 246명 중 14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