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22일 한진해운의 주권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23분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관련기사한진해운, 아시아-미주 프리미엄 노선으로 경쟁력 강화 박차한진해운·현대상선 “팔 건 다 팔았다”…총선 후 인력 구조조정 나서나 #거래정지 #자율협약 #한국거래소 #한진해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