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 간 재정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최대 64.6%p에 달했고,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편중되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에 행자부는 우선 지방재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은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누려 온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해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도록 한다.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커 도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어왔다.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확보한 재원을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도 효율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영 효율화를 이어간다.
특히 지방 공사‧공단에 대한 2단계 구조개혁을 실시해 불합리한 지방공기업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더 엄격하게 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토대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 알뜰한 지방 살림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