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로 결제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에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내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