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 계류중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외쳤는데 소수당이 됐다고 금방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다수당이 되든 원위치 시켜놔야 될 법안"이라며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김 의장은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야당과 잘 협상해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여야간 잘 절충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짜여지면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면 오히려 새누리당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 이 때문에 이제는 선진화법 폐기 또는 개정을 주장하기에 애매한 포지션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우리가 2당이 된 마당에 선진화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지만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 자동상정 등과 같이 논의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명쾌하게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면서 "국회절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카드를 꺼낸 야당을 향해 김 의장은 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이날 제안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여당이 쭉 추진해오던 사안들인데 야당이 거기에 대해 호응한 부분은 일단 환영한다"면서 "여야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해서 제의했는데 세부적인 협상은 다음 지도부가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이왕지사 기업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차제에 노동개혁도 같이 논의하길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19대 국회가 5월 20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중 주요 법안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기존에 내세웠던 법안들도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도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총선 중심공약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고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27일 오전,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