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은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 특
특히 사업장에 비정규직을 제외한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과 유사·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하고, 그 외에도 비정규직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조치 지도 등을 할 계획이다.
‘15년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비정규직 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으로 사용중인 23명의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토록 조치했고, 상여금 등 1,235만원을 지급하도록 차별시정 조치했다.
또 점검 외에도 사업장의 고용구조나 법 위반 취약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별로 분류, 고용구조의 자율개선 유도나 노사발전재단과 연계한 컨설팅, 교육, 현장 방문 지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등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관련 피해자가 위반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노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안양지청 근로개선2과에 신고센터를 5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서호원 안양지청장은 “비정규직 관련 점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불법파견이 해소되는 등 고용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