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간담회 통해 건의사항 80% 수용…147건 제도개선

2016-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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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금융감독원장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총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그 중 219건(80.8%)을 수용하고 147건의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감원장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및 토론회는 총 39회다. 총 271건의 건의사항 중 35건은 불수용, 중장기 검토 필요사항은 17건이며, 불수용 건은 대체로 금융규제의 국제정합성 유지, 개인정보 남용 방지 필요성 등으로 수용이 곤란한 과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 CEO 간담회를 통해 은행의 위법·부당행위 확인 시 확인서나 문답서를 징구하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에 대한 실무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바젤 관련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도 간소화했다.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지급여력(RBC)비율이 150%가 넘더라도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요구도 수용했다. 고가차량 사고 시 렌트비 과다청구 문제도 손보사 CEO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개발원 및 10개 중소보험사가 참여하는 IFRS4 시스템 공동 구축 작업도 지원한다. 

금융투자 부문도 개선했다. 금융투자상품 설명 등 투자권유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요구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했으며 외국 금융회사의 역외영업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별 인허가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도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감독·검사업무 개선의 밑거름으로 삼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업계 건의사항 중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진행상황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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