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금융감독원장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총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그 중 219건(80.8%)을 수용하고 147건의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감원장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및 토론회는 총 39회다. 총 271건의 건의사항 중 35건은 불수용, 중장기 검토 필요사항은 17건이며, 불수용 건은 대체로 금융규제의 국제정합성 유지, 개인정보 남용 방지 필요성 등으로 수용이 곤란한 과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지급여력(RBC)비율이 150%가 넘더라도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요구도 수용했다. 고가차량 사고 시 렌트비 과다청구 문제도 손보사 CEO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개발원 및 10개 중소보험사가 참여하는 IFRS4 시스템 공동 구축 작업도 지원한다.
금융투자 부문도 개선했다. 금융투자상품 설명 등 투자권유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요구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했으며 외국 금융회사의 역외영업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별 인허가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도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감독·검사업무 개선의 밑거름으로 삼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업계 건의사항 중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진행상황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