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 및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신설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조례를 근거로 올해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행사는 1부 MOU체결과 2부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업무협조, 공동대응, 특별법 촉구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참가 지자체와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기조발제로 시작하는 2부 포럼에서는 전문가 및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참석한 지자체 장들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바란다"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견해를 나누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업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MOU체결 및 포럼에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4월 27일까지 성동구 지속발전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