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서울역 고가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남대문로5가와 만리동1가를 연결하는 서울역 고가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2006,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시설로 산업화 시대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 시는 전면 철거하기보다는 보행길로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용성을 제고하고 서울역 동서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차량을 통제하고 현재 바닥판 철거 공사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량 보수·보강, 편의시설 및 식재 설치 등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봄에는 시민이 거닐고 쉴 수 있는 보행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